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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거제 맹종죽순’지리적표시등록 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0.16 21:32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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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거제맹종죽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석도)에서 신청한 '거제 맹종죽순'에 대해 지리적표시등록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죽순 생산량의 약 90%는 맹종죽으로부터 얻어지며 국내 맹종죽 생산량의 85%는 이번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를 요청한 거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다. 죽순은 대나무류의 땅속줄기에서 돋아나는 어리고 연한 싹을 말하는데, 죽순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죽(竹)종은 왕대, 맹종죽, 솜대로 알려져 있다.

 죽순에 관한 기록은 중국 한나라 때 나온 '주례(周禮)'에 이미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때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상에 죽순이 올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특히, 맹종죽은 중국 삼국시대에 오나라 재상 맹종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맹종이 노모의 소원인 죽순을 얻고자 추운 겨울 대밭에서 기원한 결과 효성이 하늘을 감복시켜 눈 속에서 죽순이 돋아났다고 하여 맹족죽이라 불리게 되었다.

 앞으로 ‘거제 맹종죽순’은 1ㆍ2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1년간의 심의를 거쳐 지리적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등록될 전망이다.

 '지리적표시제'라 함은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WTO(세계무역기구)/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와 같은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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