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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6.04.05 17:26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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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산행,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 기동단속 계획 발표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오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 산림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여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대국민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전 직원 기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들이철 불법야영 및 야간 산행도 증가하는 추세로 주중․주말 산불 예방 기동단속과 병행하여 임도변 주차차량, 관광버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인터넷 산나물 채취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점 조사하는 등 테마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라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한 사법처리로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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