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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1 17:04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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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조류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여 폐수배출업소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 등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대구시는 이번 감시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 향상을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20.∼7.3.)을 거쳐 집중감시와 단속(7.4.∼31.) 및 기술지원(8.1.∼19.) 등을 시기에 따라 진행하여 예방과 단속을 병행한다.

먼저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특별감시 계획을 홍보하는 한편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준법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장마기간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상수원수계, 산업단지 주변 등 취약지역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특히 7월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는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민ㆍ관 합동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취약업소: 염색ㆍ도금ㆍ피혁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폐수 다량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또한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상담 창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오염신고 전화(국번없이 128), 120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폐수배출업소 1천703개소를 점검해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하여 고발 37건,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55건 등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감시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적 위반업소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환경오염행위라도 발견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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