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남해군, 멸종위기 2급·천연기념물 제445호 '뜸부기' 보호 추진

뜸부기 둥지 보호 위해 관내 농가 피해 발생 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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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6.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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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천연기념물 제446호 뜸부기 보호에 나섰다
.
군은 23일 관내 농가에 경작 중 논에 둥지를 튼 뜸부기와 알을 발견하면 소중히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뜸부기는 듬복이·듬북이라고도 하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2급, 천연기념물 제446호로 지정된 조류이다.

최근 뜸부기가 서식하는 환경은 유기농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일부 지자체는 뜸부기 쌀을 지역 농산품브랜드로 만들어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뜸부기는 과거 남해군에 고루 분포했으나 논에 둥지를 트는 습성으로 농약과 김 매기 작업에 의한 둥지훼손으로 인해 현재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최근 유기농 농법의 확산과 자연환경 개선노력으로 설천면 동비마을과 서면 일원에 어렵게나마 개체 수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뜸부기는 논에서 벼 포기를 모아 둥지를 트는 습성이 있으며 6∼7월 여름철 알을 낳는데 그 모양과 크기가 메추리알과 흡사하다.

뜸부기는 논에 둥지를 만들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는 극히 적으며 뜸부기 둥지 하나당 대략 벼 5∼6포기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
군은 뜸부기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뜸부기 보호로 인한 피해를 겪은 농민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녹지과(055-860-3252)로 연락하면 간단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만약 뜸부기의 둥지를 훼손하거나 뜸부기를 포획 또는 살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관내 농가에서 장차 청정 남해의 상징이 될 뜸부기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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