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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 ‘최우수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4 15:16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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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 -



경남도에서 환경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환경분쟁 조정 무료서비스’가 2016년 환경행정분야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제도는 층간소음 등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신속하게 찾아가 정식 환경분쟁 조정사건으로 신청하기 전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웃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도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에서 2015년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68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는데, 이 중 39건은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중재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22건은 상담 후 자체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처리하였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도민들이 환경오염 피해를 좀 더 손쉽게 구제 받게 해주고자 시작한 환경분쟁조정 무료서비스제도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적인 환경분쟁조정 제도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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