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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7.01 15:44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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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오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 단속활동은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하여 하천오염 예방과 녹조 발생을 저감하기 위함이다.

본격적인 감시, 단속활동에 앞서 6월 말까지 사전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폐수 및 폐기물배출업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30여 개 사업장에 대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위치한 인근 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강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및 사업주 의식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창녕군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창녕군은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으며 군민 여러분도 환경오염행위 목격 시 창녕군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녕군은 낙동강 본류 수질에 영향이 높은 계성천에 대하여 녹조우심지역(Hot-Spot) 책임관리제를 시행하고 비료 및 농약 사용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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