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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6 15:32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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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앞줄 가운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5일 직원들과 함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최숙경 국립산림교육원 교수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새로운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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