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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절반으로 축소, 규제완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5 18:51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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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관보에 공포·시행 될 경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약 절반으로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되, 재배한 조경수 등은 재선충병 미감염여부를 확인받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연간 최대 이동가능거리는 3km이므로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면 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법 제정 당시(2005.5.31) 반출금지구역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3km이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였으나, '행정동·리'단위로 정하여도 구역경계 확인에는 문제가 없을뿐만 아니라, 재선충병 감염지역을 집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단위를 변경하는 것이다.

 행정구역 단위별 평균거리(직경)는 '읍·면·동'은 6.9km, '행정동·리'는 1.6km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출금지구역 지정단위를 '읍·면·동'에서 '행정동·리'로 변경할 경우 산림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법 개정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을 '6km에서 3km로 축소'하여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일치시킨다.

 이들 구역이 일치되면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혼란이 방지되고, 반출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반출금지구역 외곽지역에 대하여는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소나무림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05년도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피해목 제거, 예방용 나무주사, 항공방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는 발생규모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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