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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1.17 16:51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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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7까지 시설설치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 관내 경작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임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철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000천원(보조1,200천원, 자부담800천원)까지 지원한다.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138백만원 142농가를 지원하였으며, 2017년 총사업비는 130백만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시설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장정윤 환경관리과장은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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