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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이제 그만!!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14 16:37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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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월 16일~17일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3.16∼17일 양일간 봉화, 울진 등 금강소나무림이 분포하는 경북 북부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은 최근 재선충병 신규 피해지 발생 원인으로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이 의심됨에 따라 안동시 선단지인 북후·녹전·예안·도산면 일대의 화목 사용농가, 조경업체, 목재유통 및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와 합동으로 단계별 단속(先 홍보, 1:1 밀착 계도 後 고강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 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고,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을 통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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