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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예방 개인하수도 점검 결과 위반행위 적발

  • 서경수기자 기자
  • 입력 2017.05.23 09:46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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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40개소 점검, 방류수 기준 초과 등 24건 위반 적발 -


경남도는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40개소를 점검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도가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도,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결과이다.
 
위반 및 처분내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에 대하여 과태료 3천 170만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업소는 진주시 주택단지, 통영시 음식점, 사천시 병원, 김해시 공장, 함안․거창 종교시설 등 23개소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하여 적발됐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에 행정처분한 시설의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하여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도내 3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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