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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7.31 13:5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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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은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산청군에 따르면 군은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 농작물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2016년도 219마리 등 3년간 486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3개반 24명의 모범엽사들을 투입해 주․야간으로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활동을 벌이게 된다. 포획 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이다.


지금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포획허가 신청서를 직접 군에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포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왔다. 오는 8월부터 농작물 피해 발생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하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출동해 포획할 수 있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다만 총기사용이 금지돼 있는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국립․군립공원)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포획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피해방지단 활동 지역에서 제외된다.


군 담당자는 “이번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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