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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엄중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9.13 13:1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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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최근 임산물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잣,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한 무단 입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9명과 산림보호인력 48명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며 춘천·화천·철원·가평 지역 내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54개 마을주민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잣, 송이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희귀·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굴·채취 하는 행위이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되어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마구잡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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