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7.09.15 09:03
  • 조회수 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임시특례 운영기간: 2017. 9. 27일까지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2015년 9월부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특례가 2017년 9월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례를 적용 받기를 희망하는 대상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임시특례는 주거용, 종교용 부지나 농지(경작용)로 점유되어 산림으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한 사람에게 한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유림 무단점유 임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에서 정한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서’를 작성하여 2005년 이전에 발급된 항공사진 등 구비서류를 영주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민간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청자 부담으로 분할 등 측량을 실시한 후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강성철 소장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잘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시적 국유림 무단점유특례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