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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추진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9.18 09:3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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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대별 1대씩 총 2대.. 29일까지 읍면사무소 통해 신청 접수-


양구군은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해 올해 2대(세대별 1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최근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군(郡)은 목재펠릿보일러 선정될 설치대상자에게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가 화목보일러(또는 화목 겸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설치하게 된다.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을 임차한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 원으로,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와 자부담 30%의 비율이며, 축열조를 설치하는 경우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가 지원되고, 온수배관 매설과 보일러실 설치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용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신청요령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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