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시설물(경계표주) 훼손하지 마세요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5 19:51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부지방산림청(청장 곽주린)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이 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ㆍ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곳 중 훼손 된 것을 조사, 측량하여 경계표주를 금년 9월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계를 측량하고 표주를 설치할 때 인근 경계의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측량 등의 일정을 통보하여 토지소유자가 입회를 희망할 경우 입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경계표주는 60㎝ × 10㎝ × 10㎝ 규격으로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지적선의 매 곡점마다 설치하고, 곡선간 거리가 50m 이상일 겨우 20~3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며, 훼손 된 산림은 조림을 실시하여 산림으로 복구한다고 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금년은 불법산지전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훼손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설치된 경계표주를 옮기거나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고 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가시설물(경계표주) 훼손하지 마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