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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25~4.2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운영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24 20:35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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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상황실장을 산림보호국장으로 상향하여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특별대책기간은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100ha 이상 대형산불 26건 중 21건(81%)이 발생하였고, 연간 총 피해면적의 89%가 집중되었다.

 ※ 2000년 동해안 24천㏊(4.8~15), 2002년 청양 24천㏊(4.15), 2000년 양양 1천㏊(4.6)

 산림청은 금년 들어 눈·비가 자주 내리면서 그 동안 미뤄졌던 논·밭두렁 소각이 본격적인 농사준비 철을 맞아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100미터 이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산림 안에 인화물질 반입 및 불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및 지자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법·무단 소각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청명·한식, 식목일이 주말과 이어져 산불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 기간(4.3~6)에는 산불감시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책임감시제를 하는 한편, 산불감시원에게 보급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7,800대)을 통해 산불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한다.

 산불진화 헬기 47대 중 대형헬기(30대)와 초대형헬기(4대)의 1/4 이상을 기상여건 및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이동 배치하여 산불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고, 중형헬기 13대는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에 초계비행 및 공중감시를 실시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 초기 진화할 계획이다.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단계부터 시장·군수가 진화지휘를 하며, 대형산불로 확산될 경우 시·도지사가 통합 지휘하여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방화범은 끝가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것이 산림청의 의지로 경찰관서 합동으로 '방화법 검거팀'을 구성·운영한다.

 산림청은 산불방지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방지 공익광고, 고속도로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우편집배원(14천명), 한국산악회·전국산림보호협회 등 등록단체, 숲사랑지도원(6만명), 자율방범대·해병전우회 등 시민단체의 산불감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민관 협력과 강화해 나간다.

 김남균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특별대책기간'중에 논·밭두렁을 태우기나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산림 안에서 성냥, 라이타 등 화기를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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