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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양삼 생산 및 유통 적극 육성키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4.08 17:11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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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산양삼 재배농가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산과정확인,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제, 포장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에 관한 홍보를 전개하고 오는 5월에는 산양삼산업 발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산양삼시장 선점에 앞장서기로 했다.

삼양삼 품질관리제도란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생산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전문기관에서 확인받는 생산과정 확인제도수입하거나 생산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는 품질검사제도,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모두 폐기 처리하는 폐기명령제도,그리고 생산자, 수입자가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표준 포장 규격으로 포장하고 품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 유통하는 품질표시제도 등를 통틀어 말한다.

내년부터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생산품에서 농약이 과다하게 검출되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재배년수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생산 및 유통체계가 문제가 되었다.

개정된「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011년 부터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품질검사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반송․폐기명령 불이행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산양삼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수거․조사․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러므로, 재배농가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가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고 전문기관에서 확인하는 등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 친환경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산양삼의 철저한 생산관리, 지원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로 산양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특히, 백두대간 청정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고품질의 산양삼을 브랜드화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임산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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