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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도) 목재문화진흥회는 누구겁니까?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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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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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지 못하는 목재문화진흥회 이사회

4월17일 목재문화진흥회에서는 임원진 보선을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미 선출한 3인의 이사와 사퇴한 1인의 감사를 이사들에게 추천받아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시이사회에서는 3인의 이사 후보가 추천되었다. 1인의 후보는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하였는데 진흥회 부회장과 추천자가 협의하여 추천후보도 모르게 추천 철회하였기에 제외되었고 1인의 후보는 진흥회와 거래업체 대표라서 제외되었고 1인의 이사후보 만 그대로 선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외된 두 인사가 진흥회 운영에 대하여 비판적이라서 그랬다는 후문이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추가 이사 선정에 진흥회를 변화시킬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기총회장에서부터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
그러나 진흥회는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만 선출하였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이 주인이다. 임원은 그들을 위한 존재이다. 그런데 회원이 아무런 사항도 결정하지 못하고 감독도 못하고 임원들 셀프로 선정한 몇몇 임원이 결정한다면 옳지 못하다.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사태를 수습하려면 임원들이 바뀌어야 하는 데 또 다시 그들 만을 위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어떻게 개혁하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신도 부러워할 공무원의 보장된 퇴직
 
공무원이 투잡을 뛴다. 현직 공무원인 모 인사를 상임 부회장으로 취업시키고 명퇴원을 제출하게 하였으니 신도 부러워할 일이다. 전국에서 노후를 걱정할 퇴직자 모두가 부러워 할일이다. 그나마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을 무시하였으니 공무원 퇴직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러운 일인가.

 
목재문화진흥회의 회장은 비상임이고 부회장은 상임이다. 상임은 겸직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진흥회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출하여 퇴직후 직장을 보장하는 특혜를 주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을 상임부회장으로 선출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더구나 현직에 재직 중인 2018년 3월 9일 취임하였고 동년 4월 19일 법인 이사로 등기하였다. 이사로 만 등기가 되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상근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니 상근이고 겸직이 된다.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진흥회에 출근하여 업무까지 보고 있다. 아마 직장에 휴가를 내고 진흥회 업무를 볼 것이라 생각된다. 휴가 중이래도 겸직이 된다. 그기간 동안 보수를 안 받으면 된다고 해도 겸직이다. 퇴직 예정자의 자리를 만들고 퇴직할 수 있게 하며 퇴직 전부터 겸직을 시키니 말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갑이다.

적폐는 그대로 덮이고 있다.


 목재문화진흥회 사태의 발단은 회장의 독단적이며 불법적인 운영과 임직원들의 부정비리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내부고발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조사는 결과 없이 시간만 가고 진흥회에서는 변화되지 못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자진 사퇴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전 회장을 2018년 2월28일자로 퇴임시킨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것이다. 이미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많은 언론에 보도된 중도사퇴를 회장임기를 무사히 잘 마친 명예로운 퇴임으로 가장한 것이다.

 
전 회장의 횡포에 자진 사퇴한 전 부회장은 퇴임 일자를 2017년 9월 27일로 등기하여 임기 중간에 사퇴한 것으로 하고 불명예 사퇴한 전 회장은 사퇴일자를 2018년 2월 28일로 바꾸어 정상 퇴임한 것처럼 위장 한 것은 퇴직 후 직장을 보장받는 신임 부회장의 작품이고 이것이 현재의 목재문화진흥회 실체라 보인다.

 
임직원에 대한 비리와 관련된 많은 제보가 있다. 특히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이미 수사기간 중에 퇴직한 직원들이 관련된 것이 있다. 그들에 대한 조사와 감사는 누가 할 것인가. 산림청에서는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내부문제는 우선 산림청에서 감사를 해야 할 것같다.

한 사건으로 진흥회에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다시 하청을 주게 하여 리베이트로 500만원 받았고 이를 진행한 직원이 그 대가로 100만원 를 받아썼다는 제보가 있다. 그렇다면 분명한 부정이다. 그런데 그 직원은 아직도 건재하다. 오히려 그 사건을 덮으려 한다. 
 
 
외부 수주 사업진행에서도 그 직원이 진행하며 퇴직한 모 직원을 시켜 많은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길어지는 사이에 다시 금년 사업이 개시가 되었고 그 전과 같이 사업진행이 되고 있다니. 또 같은 부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산림청은 내부 사업에 관련된 부정부터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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