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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무단입산 강력 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4.23 22:19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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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채취자의 실화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산나물 불법채취자 및 무단입산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나물이 많이 나는 양구 관내 사명산과 대암산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자 등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산나물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등산객 등에게 사전 입산신고하고 입산하기, 도시락 가져가기, 산에서 담배 안 피우기 등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시기(4. 21. ~ 5. 15.)에 발생하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가 65%로 연평균(43%)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생계를 목적으로 한 산나물 채취자나 지역 주민들은 입산허가증을 발급받고 입산하여 산나물을 채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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