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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26일부터 2달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10.04.28 17:08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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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모두 불법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등산객과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에 대한 불법 채취가 우려됨에 따라 4월 26일부터 2달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주요 등산로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동원하여 새벽에 대규모로 마구잡이식 채취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모집안내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불법채취 예상지역을 단속하고,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 및 오전시간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김현수 청장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약용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을 훼손하고, 독초를 식용산나물로 오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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