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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실시

  • 황종욱 기자
  • 입력 2019.04.10 14:46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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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


상주시(시장 황천모)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 또는 산림 작물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산정 금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 지역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 피해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총 피해 면적 165㎡미만 또는 피해 보상 산정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와 직전년도에 피해를 입고도 방지시설 등의 자력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피해 예방 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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