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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림훼손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6.14 22:2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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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부터 산림오염 및 희귀자생식물 채취행위 집중단속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최근 산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희귀자생식물불법 굴․채취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라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12일간)이며, 공무원 및 현지배치 된 산림보호감시인력 등을 투입하여 동해, 삼척지역의 산림 피해가 예상되는 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절취하는 행위는「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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