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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 괴산군청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8.27 14:03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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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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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 29 ∼ 9월 1일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생산업 등록여부와 품질단속 대상인 15개 품목에 대한 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내실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잦은 단속으로 인한 업체 입장에서의 부담을 경감하여 목재제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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