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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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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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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10월 말까지를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에 입산하여 수확기를 맞은 임산물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고, 불법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쓰레기투기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의 관한법률 제73조 임산물 절취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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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식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80-8521~852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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