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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10.04 15:3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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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장(임용진)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에 대응하여 10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점화행위, 임산물 도토리·밤, 수실류와 버섯, 산약초 등의 무단 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및 쓰레기투기행위, 무허가벌채 등이며 온·오프라인 홍보활등을 실시하여 사전에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염형준 보호팀장은 “가을철 집중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며 산림자원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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