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변산반도국립공원, 비법정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 자연공원법 위반 39% 차지, 탐방객 조난사고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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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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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자연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부터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출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비법정탐방로는 자연공원법상 공원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샛길로써  무단출입 시 10 ∼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로 단속된 7,553건 중 비법정탐방로 출입 단속건수는 2,957건(39%)으로 국립공원 불법행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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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52건의 탐방객 안전사고 중 20%에 달하는 110건이 비법정탐방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공원 내 생물 서식지의 안정성을 해치고, 서식공간을 파편화하여 국가적 목표인 생물종다양성 증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조난자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 자칫 탐방객이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매우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관수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이 일시에 집중되어 무질서행위 및 안전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가을철에는 질서 있는 국립공원 이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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