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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휴가철 산림 오염행위하면 안된다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7.11 22:2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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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본격적인 여름철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도내 산간·계곡 등 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오염행위 및 불법쓰레기 투기를 비롯한 희귀식물 채집 등 산림훼손 행위를 오는 8월 15일까지 중점 계도·단속 할 계획이다.

금번 단속은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계도·홍보활동을 한 후 도내 367개소/102천ha의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군을 비롯한 도 및 중앙과의 기동단속을 7월26일부터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계도·단속은 산림정화캠페인 및 산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고 표지판 등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한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청결한 피서지로 가꿀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하는 반면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등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때 이른 무더위로 많은 피서객이 일시에 급증 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언제 찾더라도 깨끗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산간계곡의 오염을 줄이는데 국민 모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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