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수원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5월말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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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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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봄철 입산객 증가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및 굴취로 인한 산림 피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관내 17개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및 굴취, 불법 입목 벌채 및 훼손 등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상행위, 불법산지전용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며 입목·죽을 손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진)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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