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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평창국유림관리소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0.08.03 09:01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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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019.12.31. 「산지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국유림 대부에 관한 신청서류와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지역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제외하였고, 산림복지전문업 사무실도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기자재를 갖춘 주택도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필요하였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하여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켰다  


평창국유림관리소 소장 이영선은 “아직 산림분야에는 개선할 많은 규제가 남아 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전국 1등 관리소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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