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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10.06 11:10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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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을 성수기를 맞아 음주, 취사 등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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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가을 성수기를 맞아 2020년 10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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