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농공단지 조성 편입토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가능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0.10.13 10:44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산림청은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에 산림보호구역 지역이 편입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군에서 농공단지을 조성할 경우 사업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시·군의 규제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참조 1.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참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8호(정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영범)은 “지역 시군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규정 개선으로 사업수행이 좀 더 원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읍국유림관리소, 농공단지 조성 편입토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