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국감)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0.16 14: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년간 산림청이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태양광발전시설 중 900개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것은 총 1만2526건이다.

그러나 이 중 1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284개, 2등급 산사태 위험지역에 642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허가과정에서 산사태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심지어 1등급 위험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여부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은 1등급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5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 1등급지 중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에 대하여 현장 조사(기초조사, 실태조사)와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따라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때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을 산지 전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설치되고 나서야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부랴부랴 확인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산지전용허가로 주민의 안전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전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감)산림청, 산사태 위험지역 900여곳에 태양광발전 설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