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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임업소득 비과세 확대’ 법안 대표 발의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6.01.15 12:03
  • 조회수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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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 전액 비과세 추진
  •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연 10억원 이하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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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국회의원 /사진=서천호 의원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4일 임업 분야 비과세 기준을 농·축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업은 벌채와 양도 소득 중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되는데, 이는 전액 비과세 혹은 10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농·축산업과 비교해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소득 전액 비과세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등 임업소득 연 10억 원 이하 비과세 적용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임가 소득은 농가의 73.5% 수준에 불과하며, 부채 비율은 매년 상승하는 등 임업인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세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임업인의 경영 안정성이 확보됨은 물론, 국산 목재 생산이 활성화되어 목재 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목재 자급률이 1% 높아질 때마다 약 900억 원의 외화 유출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호 의원은 “임업은 탄소 흡수와 생태 보전 등 필수적인 공익 기능을 수행함에도 세제 지원은 제자리걸음이었다”며 “비과세 기준 현실화를 통해 임가의 부담을 덜고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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