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2.14.∼2.15.)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2.2.14∼2.15(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체계강화 및 진화인력 탄력적 운영을 통한 초동진화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정월대보름 기간 동안 강원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며, 건조특보 발령지역이 확대되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다.
○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일 평균 6.5건 산불발생(피해 1.99ha)
이에,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으로 산불상황실을 20시까지 연장 운용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을 산불취약지역 및 무속행위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12명)을 야간산불에 대비하여 비상대기 시켜 언제든지 초동진화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령에 따라 부과되니,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 금지와 산림 안에서 흡연이나 불씨를 다루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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