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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송이, 산촌주민의 소중한 소득원입니다!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10.09.14 14:1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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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마을에 송이 등 버섯류 양여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에 따르면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를 맞이하여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양군 및 제천시 산촌마을 9개리 주민들에게 국유임산물인 버섯류(송이버섯 등)를 양여한다고 밝혔다.

산촌지역 주민들은 이 기간 동안 채취한 송이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고 산불예방 등의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국유임산물인 버섯류를 양여 받는다. 따라서 해당 산촌 주민들 이외엔 양여 받은 산에 들어가 송이 등 버섯류를 함부로 채취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73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김순기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에서 양여한 산물은 지역의 재산이며, 열악한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유 임산물이 산촌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방문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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