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12.29 17:3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jpg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3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전년보다 1만 명을 더 선정해 총 6만 명에게 그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우  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남태헌 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통해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