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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3.04.18 11:20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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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 가능


사진.풀베기 사업현장 감독.jpg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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