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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산림청 국감) 2009년 한해 산림관련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5.6배 폭등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10.08 11:51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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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관련 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우남 의원이 2005년 후부터 지난해까지 분석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17건(자격취소), 2008년에는 13건,  특히 지난해는 자격정지 6건, 자격취소 67건 등 73건이 처벌 받아 2008년보다 5.6배 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우남 의원은 “2006년까지는 법 규정 미비로 산림관련 기술자자격증 불법대여와 관련,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 받은 실적이 없었다” 고 하였고, “관련법에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후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한 처벌 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덧붙였다.

또한  “이런 불법대여가 끊이지 않는 건 고용주가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자격증을 불법대여 받아 무자격자를 고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자격증 불법대여로 자격증 공신력이 떨어지고,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시회의 박탈 및 산림사업 부실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고 산림사업부실화 등 사회문제 발생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특별단속 등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2009년 12월 27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고쳐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 올해는 대여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관련기술자 자격증에는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수복보호기술자 등 4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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