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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3.06.23 16:49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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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위원회 진행 사진.JPG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6월 23일에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자리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총16명의 위원(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산업보건의 위촉 ▲작업환경측정 조사에 관한 사항 보고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정기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선제적인 안전보건 예방활동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사진2) 참여위원 의견청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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