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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02.06 16:07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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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 산 팔고, 10년 동안 연금 수령하자!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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