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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노후걱정 끝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4.05.08 17:27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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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규제개혁으로 실질적 노후대비가 가능하도록 변화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등 여러 산림 관련법의 규제사항으로 인하여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사유림을 국가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 영세 산주의 안정적

소득제공 등을 위해 매수하는 방식으로 산림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계약체결 시 선금 지급액을 총계약 금액의 40%까지 확대, 공유지분 4인 이내의 토지 매수 가능 (30ha이상 산지의 경우, 공유지분과 상관없이 예산 및 매수 타당성 등에 따라 매수 가능)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21년 첫 제도 시행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규제개혁은 산림청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노후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훌륭한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산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 삽니다’의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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