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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천안시 봉서산 약수터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
    천안시 봉서산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서북구 백석동 봉서산 약수터 주변에 9813㎡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봉서산 생태공원은 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공원기능이 미흡했던 봉서산 약수터 주변을 경작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약수터, 파고라, 운동기구 등 주요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쾌적한 봉서산 생태환경에 체력 단련시설물을 설치해 숲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다”며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환경녹지서비스를 제공해 시의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30
  • 부산시,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반려 결정
    지난 10일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는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하여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은 반려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들은 이기대 및 청사포는 부산의 해안 경관축 중 핵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고, 많은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로 제안된 내용들 또한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계획으로 부산의 주요해안 및 산지경관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사유화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녹지와 경관의 보전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장소부터 우선 토지매수 하고,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7월말에 실시하고, 9월말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말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 및 그린벨트 지역임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3건의 제안이 모두 반려되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개소, 3차 6개소, 공기관 2개소 등 총15개소에 대하여 특례사업의 도입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되므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녹지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1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2.6억원 투입 사유림 및 흙탕물저감 토지매수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2015년에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 소양강댐의 탁수 유입 감소 등을 위해 2.6억원의 예산을 들여 20ha의 산림과 1ha의 토지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인 산림, 국유림 확대 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과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가아리 지역 토지 등이다.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에 이용 중인 토지는 소양강에 흙탕물 유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매수 후 나무심기 등을 통해 산림으로 복원하여 흙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9년부터 41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아리 지역 토지 29.5ha를 매수 나무심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통해 소양강 흙탕물 저감에 기여하였다. 사유림이나 가아리 지역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가격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60-8024)으로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5-01-09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8.6억원 투입 사유림 및 흙탕물저감 토지매수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국유림확대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매년 문제가 되는 소양강에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ha의 산림과 5ha의 토지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이 이어져 있거나 국유림에 둘러쌓인 산림, 국유림 확대 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과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가아리 지역 토지 등이다.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에 이용 중인 토지는 소양강에 흙탕물 유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매수 후 나무심기 등을 통해 산림으로 복원하여 흙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9년부터 37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아리 지역 토지 27ha를 매수 나무심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통해 소양강 흙탕물 저감에 기여하였다. 사유림이나 가아리 지역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가격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60-8025)으로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4-01-09
  • 인제국유림 8.7억원 투입 사유림 및 흙탕물저감 토지매수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치수)는 국유림확대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림경영 및 매년 문제가 되는 소양강에 유입되는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ha의 산림과 5ha의 토지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이 이어져 있거나 국유림에 둘러쌓인 산림, 국유림 확대 집단화에 필요한 산림,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림 및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가아리 지역 토지 등이다. 인제군 가아리 지역의 고랭지 채소 재배에 이용중인 토지는 소양강에 흙탕물 유입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매수 후 나무심기 등을 통해 산림으로 복원하여 흙탕물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09년부터 31억원의 예산을 투입 토지 23ha를 매수 나무심기 등 산림복원 사업을 통해 소양강 흙탕물 저감에 기여하였다. 사유림이나 가아리 지역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는 인제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한 가격에 의해 매수 추진하며, 자세한 문의는 인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63-8025)으로 하면 된다.  
    • 뉴스광장
    2013-01-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산림청,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받아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국민 의견을 접수 받는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10년 마다 수립한다.  지난 2005년 제1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생태계와 훼손지의 복원․복구,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백두대간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①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opele.go.kr)에서 정책참여 → 정책토론 → 해당 토론주제에서 의견을 등록하거나, ②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민원․참여 → 정책참여 → 정택토론 → 해당 토론주제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산림청은 20일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부부처, 학계 등 관계관과 관련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백두대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최은형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백두대간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07-21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알림서비스는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길순 행정과장은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오대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 접수중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신청을 2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는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자연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투입해 60.1㎢를 매수했으며, 오대산국립공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약 78억 원을 투입해 2.4㎢를 매수했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토지 매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직접 제출하면 된다.     * 매수 우선순위, 토지 소유 기간 등 토지점수를 종합하여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선정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걸쳐 토지 매수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사유지 매수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주의 민원 해소와 서식지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많은 소유자분들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 :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내 사유지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토지매수 신청서 ※ ‘22년도 토지매수 신청자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오대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 사유지 매수 담당자 이상오 ☎ 033-332-6412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6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손영조)는 국립공원 내 보호가치가 높은 사유지를 매수하는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에 대한 매수 신청 접수를 1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진하는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은 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을 예방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토지 매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남한강로494)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동준 자원보전과장은“핵심지역보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심있는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신청 안내   ○ 대 상 지: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대상지로, 국립공원 내 개인 사유지   ○ 사업목적:국립공원 내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를 통한 공원자원 보전 및 자연생태계 훼손 예방   ○ 신청기한: 2023. 1. 9.(월) ~ 2023. 2. 12.(일) ※ 신청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자연공원법 제76조   ○ 제출서류 1. 토지매수 신청서 ※‘22년 토지매수 신청지는 생략가능 2. 토지 등기부등본(건물 등 등기부등본) 3. 토지 대장(건축물대장) 4. 토지소유자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지참) 5. 장애인확인서(해당자)   ○ 문 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사유지매수 담당자 043-4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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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2023-01-11
  • 치악산국립공원,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 추진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치악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하여 공원자원 보전과 자연생태계 훼손예방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3년 핵심지역보전사업(사유지매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지역보전사업이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의매수 사업으로, 국립공원 내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1월 9일부터 2월 12일18시까지 토지매수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방문접수(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혹은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전 유선문의(033-740-9902)를 통한 사전상담 또한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매수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매수대상지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지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가격이 정해진다. 한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83억원을 들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279필지, 4,817,802㎡를 매입하여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으로 바꾸어왔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저지대 자연숲 조성, 드론을 활용한 순찰, 외래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는 등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전활동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대상지를 지속·적극적으로 발굴·매수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립공원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유지매수를 통하여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3-01-11
  • 천안시 봉서산 약수터 주변에 생태공원 조성
    천안시 봉서산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서북구 백석동 봉서산 약수터 주변에 9813㎡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봉서산 생태공원은 2월부터 본격적인 토지매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간다. 천안시는 공원기능이 미흡했던 봉서산 약수터 주변을 경작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약수터, 파고라, 운동기구 등 주요시설 설치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환 산림녹지과장은 “쾌적한 봉서산 생태환경에 체력 단련시설물을 설치해 숲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다”며 “올해도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의 환경녹지서비스를 제공해 시의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30
  • 부산시,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 반려 결정
    지난 10일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위원회(라운드테이블)는 이기대공원 등 6개 공원에 접수된 16건의 제안서를 최종 심사하여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화지공원, 봉대산공원은 반려를,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경우 제출된 제안 내용 모두가 일몰제로 인해 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에서 나타난 수정의견이 제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제안서 6건을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들은 이기대 및 청사포는 부산의 해안 경관축 중 핵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주요 녹지축에 해당되고, 많은 부산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으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로 제안된 내용들 또한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계획으로 부산의 주요해안 및 산지경관 등 우수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사유화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기대와 청사포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제안이 모두 반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녹지와 경관의 보전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주요 장소부터 우선 토지매수 하고, 범시민이 참석하는 전문가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동래구 온천공원과 북구 덕천공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을 비공원시설의 규모를 줄이는 등의 조건으로 수용하고, 제3자 제안공고에 이를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은 위원회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7월말에 실시하고, 9월말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말에 최종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은 토지 소유주의 반대 및 그린벨트 지역임을 고려하여 이번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에서 3건의 제안이 모두 반려되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앞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차 7개소, 3차 6개소, 공기관 2개소 등 총15개소에 대하여 특례사업의 도입여부가 올해 안에 모두 결정되므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일몰제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더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녹지자산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이 밖에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및 대책마련 건의 등 일몰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11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대상임을 알리는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수청구제도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청구대상은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의 귀책사유없이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알림서비스는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알려주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는 5년 이내에 보상을 하게 되며, 보상비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정길순 행정과장은 “매수청구 대상을 사전에 확인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업무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5-11-02
  • 산림청,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의견 받아요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국민 의견을 접수 받는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10년 마다 수립한다.  지난 2005년 제1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하고, 백두대간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해제, 생태계와 훼손지의 복원․복구, 토지매수, 주민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백두대간보호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①국민신문고 누리집(http://www.epopele.go.kr)에서 정책참여 → 정책토론 → 해당 토론주제에서 의견을 등록하거나, ②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에서 민원․참여 → 정책참여 → 정택토론 → 해당 토론주제에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산림청은 20일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정부부처, 학계 등 관계관과 관련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 가운데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둘러싼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백두대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요와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림청 최은형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백두대간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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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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