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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4.05.20 17:05
  • 조회수 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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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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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40-3에서 15시 53분에 발생한 화재를 4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화재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5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3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사찰에서 발생하였으며,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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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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