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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4.05.22 16:53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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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 수급을 위한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으로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을 대상으로 5월 22일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임업-in통합포털 또는 농업교육포털에서 9월까지 받아야 하며, 부득이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한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문의하여 집합교육 일정을 확인 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되서 지급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임업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9월까지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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