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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2024년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10.29 15:55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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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 신속히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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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는 지역주민들에게 2024년도 상반기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등을 개선하여 숲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수 있도록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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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19세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인 경우 입장료 면제 및 주중 객실 및 야영시설 할인) ▲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자가소비 시 용도에 관계 없이 연간 10㎥이내 벌채 가능하여 산림소유자의 산림경영 편의재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에 임업용 예불기 추가되어 면세유 추가공급으로 임업인에게 면세 혜택) ▲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산지 형질변경 등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농가 벌통 등 설치 허용되어 소득증대) ▲국유림 사용료 한시적 납부기간 연장(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120일로 연장으로 국유림 사용자 경영부담 완화) 등이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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