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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카드뉴스로 규제혁신 사례 전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11.25 15:37
  • 조회수 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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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체 제작 콘텐츠 및 정책소통망 통한 규제혁신 홍보

관련사진(자체제작 홍보콘텐츠) (2).png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2024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규제개선 의지를 다지는 한편, 정책소통고객망을 통해 이를 전파함으로써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현장지원을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할인 다자녀 기준 완화 △자가 소비를 위한 소규모 벌채 허가·신고 의무 면제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보전국유림 내 산림훼손 없는 양봉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등이다. 


관련사진(자체제작 홍보콘텐츠) (1).png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할인 혜택은 당초 3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에게만 해당되었으나 금년부터 2인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혜대상이 338천 가구에서 2,244천 가구로 증가하였다. 또한 자기 소유의 산림 10㎥ 미만을 벌채하는 경우에도 당초 특정 용도의 경우에만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자가소비 및 비영리 용도의 경우에도 허가·신고 의무를 면하도록 하여 산지 소유자의 편익을 제고하였으며, 당초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은 “자체 제작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기관 매체로 송출하는 한편, 정책고객 소통망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민간의 산림청 규제혁신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례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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