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불”이제는 과학으로 해결한다.

  • 김태현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8 21:07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불현장에 과학수사대 등장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창재)에서는 산불원인 분석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명으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은 민간전문가와 사법실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 대형 산불, 방화성산불 등이 났을 때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경찰과 공조하여 가해자 검거에 나서게 된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0. 11. 19(금)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저전송어장 맞은편)에서 산불조사 및 감식실연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산불을 발생시킨 후 산불현장을 조사하면서 발화시점과 산불원인, 주요 산불진행방향 피해상황 등에 대해 과학적인 감식활동을 벌이고 선진(캐나다)해외기술의 현장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불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대형산불과 방화성 산불에 대해서는 과학적 수사를 적용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 산림항공본부, 드론·산불진화차로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동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 연계 전시 목재공급 실전 대응 점검
  • 산림청, 8월 대표 임산물로 ‘산양삼’ 소개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보현장 견학으로 비상대비 역량 강화
  • 제주도, 가뭄·폭염에 따른 더덕 피해 현장조사 돌입
  • 제주도, 산림기능인력 양성과정 2차 교육생 모집
  • 제주도, ‘정원도시 제주’ 실행계획 구체화…자연·생태자산 정원으로 연결
  • 제주도, 드론 활용해 한라산 야간 불법행위 입체 단속
  • 남해군, 생활밀착형 숲 2곳 유치…‘정원의 섬’ 조성 본격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불”이제는 과학으로 해결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