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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두 자녀 가정도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누리세요!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5.03.18 09:50
  • 조회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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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감면 기간 비수기・주중에서 성수기・주말로 연장, 감면 대상 임산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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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확대 안내 자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진흥원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용료 감면 확대는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감면 기간과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되었던 감면 기간을 성수기와 주말까지 확대하여 연중 내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를 새로운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개선하였다.


이용료 감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www.fowi.or.kr) 또는 산림복지시설 예약플랫폼 숲e랑(www.sooperang.or.kr)을 참고하면 된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이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국 19개 곳의 산림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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