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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보도설명자료] 목재수출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5.04.20 23:33
  • 조회수 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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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0일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의 목재 및 목재 제품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관한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내용>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과 함께 수입 목재 영향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가 4월 1일까지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이 기간 수입 목재에 대한 별도 의견을 미국에 제출하지 않음


<설명내용>


산림청은 미 행정부의 수입 목재 및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개시 이후 국내 목재 산업계와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對美 목재 주요 수출국들의 동향을 주시해 왔습니다. 

* 목재 수출기업 현장방문(’25.3.18), 목재 산업계 간담회(’25.4.8) 등에서 목재산업계는 對美 수출 감소보다는 對美 수출에 어려움이 생긴 다른 국가로부터 덤핑 등 목재 품목의 한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였습니다.


미 행정부에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으로, 협의의 여지가 열려있는 만큼 국내 목재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계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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